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은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시에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전문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이 위기 상황에 처해있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가정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전문아동보호비 지원내용'
-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에 있는 아동 1인당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이러한 지원은 아동이 안전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지급되는 월 100만원은 아동의 일상 생활 비용, 교육, 의료, 식사 등에 대한 경비를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양육자들이 전문성과 역량을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문아동 지원비의 지원 대상 아동'
1.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2. 전문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의 영아 - 학대피해아동 - 장애아동 -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을 충족하거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신청방법'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전화문의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관련 웹사이트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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