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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책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출산 준비 중인 산모를 위한 지원. / 신청사이트바로가기만들기

by 뉴스알려주는남자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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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행복한 동시에 많은 부담이 따르는 이벤트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데, 이를 해결해 주는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는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1. 서비스 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4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까지로 한함.

2.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은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산모와 아이는 안정적인 출산 및 육아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http://www.129.go.kr) 혹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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