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성대사이상은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질환입니다. 이러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서비스 내용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용 (2~4만원)의 지원
- 2차정밀검사비용 (7만원 한도)의 지원
또한, 환아관리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의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료비 (연 25만원 한도)의 지원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별검사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 확진검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3. 소득요건 판정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가구 부모 중 한 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4. 신청방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건강을 중요시 여기며,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선별검사 및 2차정밀검사 비용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및 특수식이 지원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로서, 다자녀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영아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한 영유아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로서 많은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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