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근로자 등의 혼례·장례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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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책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근로자 등의 혼례·장례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

by 뉴스알려주는남자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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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등이 혼례·장례 등의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임금감소 생계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융자를 제공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 서비스 내용

생활안정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융자한도로 제공됩니다.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 원
 
- 부모요양비: 1,000만원 (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학자금: 1,000만원 (1자녀당 연 500만원)
 
- 자녀양육비: 1,000만원 (1자녀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200만원
 
- 임금감소 생계비: 1,000만원 (감소임금 내)
 
- 두 종류 이상의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1인당 2,000만원의 융자 한도가 있습니다.
 
- 융자금리는 1.5%이며,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소액생계비의 경우 1년 거치 후 1년 동안 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증료로 연 0.9%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2. 지원대상

저소득 근로자 등의 혼례·장례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융자종목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감소 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이며, 개인사정이나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 달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3. 신청방법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저소득 근로자 등이 혼례·장례 등의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항목에 대한 융자를 제공하며, 융자금리는 1.5%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근로자 등으로 제한되며,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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