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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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by 뉴스알려주는남자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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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질환자들은 그들의 질병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에 상당한 의료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간병비와 특수식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함으로써 희귀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 본인부담금 감면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을 지원합니다.

 

- 현금지원

간병비(월 30만원), 특수식이구입비(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 원 이내, 저단백즉석밥 연간 168만 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해 신청 및 지원 가능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등이 포함되며,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함.

 

- 건강보험가입자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차등 적용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간병비(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확인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갈음함.

 

-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간병비(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확인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갈음함

 

- 외국 국적자와 국외에 이주한 자는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간병비: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 급여 수급권 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특수식 구입 비용 : 만 19세 이상 해당 질환 대상으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 보험이나 의료 급여 수혜자뿐 아니라 차 상위 본인 부담 경 감 대상도 포함 

 

'신청 방법'

- 산정특례 등록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희귀질환 헬프라인 043-719-8778

 

- 관련 웹사이트 희귀질환헬프라인

 

'마지막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등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산정특례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감면과 현금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희귀질환자들의 생활 안정과 질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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