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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맞이하는 기쁜 시간이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경제적 부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 출산여성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서비스 내용
출산급여는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상이합니다.
2.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3. 신청방법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신청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출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ei.go.kr)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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