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채무조정은 과중한 채무 부담을 가진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그리고 채무감면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며,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그리고 개인워크아웃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돕습니다. 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개인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 과중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1.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2.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 최대 90% 감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며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최대 80% 감면: 기초수급자, 70세 이상 자나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감면: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 자나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부양자 등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 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인 경우, 그리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 가능성을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 제한 대상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경우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부존재를 초래한 경우 분쟁 중이거나 부존재 확인 소송 중인 자 등
'연체일수에 따른 지원 방식'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기간 31~89일
- 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90일 이상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관련 웹사이트 신용회복위원회
'마지막으로'
과중한 채무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적절한 지원 대상일 수 있습니다. 전국 50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유선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함께 재기를 돕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청소년부모를 위한 자녀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1) | 2023.10.17 |
|---|---|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위기아동 가정보호와 전문가정위탁에 대한 이해 및 신청 방법 안내 (1) | 2023.10.17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2) | 2023.10.16 |
|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지원요건까지 확인하세요! (1) | 2023.10.15 |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더 늘어난다고? 어서 신청하세요! (1) | 2023.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