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내용'
출산 전·후 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태아 수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달라집니다.
단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다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지원액
통상임금 100% 지원 (월 최대 210만원, 최저임금 이상)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 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합니다.
'지원기간'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지원액: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예술인) 월 60만원/(노무제공자) 월 80만원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가능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 (상한액 200~300만원)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 (상한액 200~30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 (상한액 200만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로 지원 (상한액 15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을 지원합니다.
'지원액'
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대상자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대상자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돕는 제도입니다.
해당 서비스의 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근로자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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