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렴한 주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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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책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렴한 주택 제공!

by 뉴스알려주는남자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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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내용'

국민임대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이는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에 따라 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 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이며,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자동차 가격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지구 철거민 등 사회보호계층 등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사회보호계층 등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 국가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로서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

⑤ 북한이탈주민

⑥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⑦ 비정규직 근로자

⑧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⑨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⑩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⑪ 65세 이상 고령자

⑫ 가정폭력 피해자

⑬ 범죄 피해자

⑭ 탄광근로자

⑮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 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귀환국군포로, 파독근로자

'신청방법'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일부 공공주택사업자의 전화번호입니다.

마이홈: 1600-0777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LH 공사 본사 서울지역본부: 02) 3416-3852, 3605
LH 공사 본사 경기지역본부: 031) 250-8179
LH 공사 본사 부산지역본부: 051) 890-0227~9
LH 공사 본사 인천지역본부: 032) 450-8060
LH 공사 본사 강원지역본부: 033) 760-6242
LH 공사 본사 대전충남지역본부: 042) 602-4128, 4286
LH 공사 본사 전북지역본부: 063) 240-2536, 2539, 2544
LH 공사 본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 380-0420~1
LH 공사 본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 603-2935-8
LH 공사 본사 울산경남지역본부: 055) 269-8457, 8462
LH 공사 본사 제주지역본부: 064) 710-1120
LH 공사 본사 충북지역본부: 043) 290-3261

'결론'

국민임대주택공급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가 포함되며, 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은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프로그램이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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