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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한부모가 자식의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 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지원함으로써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이 서비스의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비스 내용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 양육한 부모·조손가족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3. 신청 방법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온라인, 우편(등기),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한부모 가정이 어려움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필요한 한부모 가정들이 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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