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소득부족 가구에 희망을 주는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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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책

[근로·자녀장려금] 소득부족 가구에 희망을 주는 지원제도

by 뉴스알려주는남자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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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근로자 가구를 위해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부부의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가계 경제를 지원합니다.
 

1. 서비스 내용

근로장려금

부부의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단독가구

총 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일 경우,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지원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일 경우,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지원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일 경우,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지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50만원~80만원을 지원합니다.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의 수 x 80만원 지원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지원

2. 지원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3.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ARS(자동응답)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진행합니다.

정리하자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희망을 주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총 급여액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되며,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44-9944) 또는 국세청 근로장려세제(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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