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며, 7인 이상인 경우 추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냉방비 포함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1. 서비스 내용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623,300원
- 2인 가족: 1,036,800원
- 3인 가족: 1,330,400원
- 4인 가족: 1,620,200원
- 5인 가족: 1,899,200원
- 6인 가족: 2,168,3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2.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다음의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가 부설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적인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적인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3.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사항이 없이 직접 지원됩니다. 대상자와 관계인은 지원 요청이나 신고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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