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는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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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책

[재해위로금]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는 지원제도!

by 뉴스알려주는남자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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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해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재해위로금이 지급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내용,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서비스 내용

재해위로금은 피해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인명피해

사망(실종)의 경우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 지급
 

주택피해

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50만원을 지급
 

공동주택피해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지급
 

기타 재산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시 30만원 지급
 

공동이용시설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 250만원 지급
 

2. 지원대상

자연재해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은 다음의 대상자가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및 해당 유가족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및 해당 유가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보훈보상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가족
 

3.신청방법

재해위로금을 신청하려면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는 관련된 전화번호와 웹사이트입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보훈부 웹사이트: http://www.mpva.go.kr/
 
재해위로금 지급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피해를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피해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관할 보훈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가족들의 어려움을 더욱 덜어주고자 이 서비스가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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