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준비금 지원제도'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위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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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책

'창작준비금 지원제도'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위한 지원금!

by 뉴스알려주는남자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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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의 창작준비를 위해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예술활동을 장려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내용,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창작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서비스 내용

창작준비금 지원 서비스는 예술인들이 창작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해당 서비스의 세부 내용입니다.
 

원로 및 장애 예술인

1인당 300만원의 일시금 지원
 

신진예술인

1인당 200만원의 일시금 지원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됩니다.)
 

2. 지원대상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들(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또한,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됩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현장 방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온라인

창작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에 안내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우편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을 요청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현장

사본을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해당 주소로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을 요청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만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 및 장애 예술인은 현장 방문 방식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작준비금 지원 서비스는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과 예술활동 장려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일시금으로 지원되며,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이 서비스가 많은 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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