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지원' 가정에서 양육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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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책

'가정양육수당지원' 가정에서 양육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by 뉴스알려주는남자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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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사업의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내용'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2023년도 기준)

0개월 ~ 11개월: 200,000원

12개월 ~ 23개월: 150,000원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0개월 ~ 35개월: 200,000원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24개월 ~ 35개월 : 13,5000원

36개월 ~ 48개월  : 109,000원

48개월 ~ 86개월 미만 ( 취학전 ) : 100,000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의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주의사항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가능하며, 그 외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결론'

"가정양육수당"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선택권 보장을 제공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아동의 연령 및 상황별로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된 공식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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