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기와 헌신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 그 유족 및 가족들에게 예우와 지원이 제공되는 의사상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이 프로그램의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서비스 내용'
의사자 보상금
2023년도 기준으로 의사자 보상금은 228,823,000원입니다.
의상자 보상금
2023년도 기준으로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5%를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해당하는 의사 상행위 발생년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의료급여
정해진 법령에 따라 의료 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교육지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합니다.
취업보호
취업을 통해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훈련시설에서 훈련을 받거나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장제지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실제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 없이 행동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해당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
- 주요 배제 요건은 자신이 위험이나 재해로 인하여 구조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경우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구조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경우입니다.
'신청방법'
- 보장된 상태에서 예우 및 혜택 받고 있는 경우
- 본인부담건 발생 후 건강보험이 있는 기관에서 본인부담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공단이 예우·혜택 대외지침 등으로 결정된 경우
- 시군구로부터 건강보험이 있는 기관별로 자료를 전송받아 처리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전화번호: "044-202-3255"
보건복지 상담센터 - 전화번호: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 상담센터 - 웹사이트: "https://www.129.go.kr"
'결론'
용감하게 타인을 도우며 목숨까지 바치고 맞딱뜨린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예우와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행동들에 대한 인정과 격려를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당연히 이러한 분들은 나라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생겨 의사상자들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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