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급여 프로그램' 병원비 없다고 끙끙앓지 마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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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책

저소득층 '의료급여 프로그램' 병원비 없다고 끙끙앓지 마세요. 제발!

by 뉴스알려주는남자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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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의 건강 보호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급여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급여 프로그램의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내용'

-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해당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할 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건이 있는 수혜자에게 지원됩니다.

- 1종의 경우 매 30일간 2만 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 2종의 경우 매 30일간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신청방법'

- 수혜자가 직접 지불하고 납부한 본인부담건에 대해 보장기관에 본인부담보장 청구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시군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받아온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통보받은 후 반기별로 수혜자들에게 지불 안내문 발송하여 처리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전화번호: 129

관련 웹사이트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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