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 주거하던 지역 그대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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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 주거하던 지역 그대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세요.

by 뉴스알려주는남자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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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저소득층을 위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이 프로그램의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서비스 내용'

- 기존 주택을 선정하여 공공사업자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합니다.

'지원대상'

-[일반 전세임대주택]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사업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 [청년 전세임대주택]

무주택 대학생, 취업 준비생, 19세~39세 청년 (혼인 중인 자는 제외)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등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동일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동일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맞벌이의 경우, 현재 연간 소득 금액이 결혼 전 연간 금액보다 적어야 하며

- 맞벌이가 아닐 경우 맞벌이 형태와 관계재산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실직수당 및 공무원 퇴직수당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조건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자녀 전세임대 주택]

두 명 이상의 자식을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로 사업대상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공공주택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1600-1004"
관련 웹사이트: "http://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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