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 지원은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후 1년간 지급되며, 출산한 부모 모두에게 지급되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을 지급합니다.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을 지급합니다.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기 때문에 자녀를 낳으신 부모 모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합니다.
3.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를 클릭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할 때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건강보험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통해 부모와 아동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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