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는 지원금 받고 교육받으세요! 취업능력개발지원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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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책

국가보훈대상자는 지원금 받고 교육받으세요! 취업능력개발지원제도 총정리

by 뉴스알려주는남자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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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취업능력개발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개발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되는 비용은 교육, 직무교육,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취업촉진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연간 총 300만원 (1회 지원한도액 150만원)

- 유·가족: 연간 총 150만원 (1회 지원한도액 75만원)

- 신청기간: 수강등록일부터 수강종료 후 12개월까지

- 수강등록증 등 수강사실, 영수증 등 수강료 납부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 신청 가능 (수강료 미납자는 신청 불가)

지급시기

해당 과정(과목)의 수강진도율이 70% 이상 이수한 때부터 지급 온라인 수강의 경우, 수강진도율이 70% 이상 이수하고, 수강기간의 2/3 경과 후에 지급됩니다. (단, 12월은 수강진도율이 70%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수료기준 특례로서, 수강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시작월 또는 중간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인 수료기준(2/3)을 적용합니다.)

여러 과정 동시 신청 시

- 각 과정의 지급시기 도래 후 최종 일괄 지급 또는 과정별 선택적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패키지 과정(프리패스, Lap 등)의 경우, 수강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분할하여 지원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률

- 본인의 실부담(교재비 미포함)하는 부분에 대해 "70%"를 지원합니다. (경비신임교육(일반, 특수) 과정은 전액(100%)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고교 졸업 예정자: 6급 이하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험, 인·적성, 면접, NCS, 코딩자격, 무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자격, 정보화 자격증의 일부과정 최종학년 하계방학 기간부터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만 60세 이상 74세 이하: 인·적성, 면접, NCS,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요양보호사, 무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자격, 정보화 자격증의 일부과정 및 유공자 본인 또는 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 한정된 과정의 일부과정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제대군인, 제대군인과 경합자로서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 대상자 단,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본인 자격 중복의 경우에는 일부 지원 가능

- 법정 취업자, 보훈특별고용 통지서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 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법정 취업 이전에 수강한 과목이나 법정 취업 중에 수강한 경우, 수강 종료 후 1년 이내에 수강료 지원 신청 가능

- 만 75세 이상 (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경비신임 교육(일반/특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및 요양보호사 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초ㆍ중ㆍ고등학교(2학년 이하) 재학생으로서 만 18세 미만 선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상 과목을 지원합니다.

- 6급 이하 공무원 (공직적 격성 평가 포함), 교사 임용, 공기업 채용시험 (단,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 가점 대상 계급 등)가 적용되는 계급 및 직급), 정보화 자격증 취득시험 (예: 정보기술(ITQ)),  

-어학과목 (회화 과목은 미지원)
한국어: 한국어능력검정시험(KLPT)

영어: TOEFL, TOEIC 등 중국어: BCT(HSK), CPT(TSC) 등

일본어: JLPT(JPT), SJPT 등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적성 및 면접시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경비신임 교육(일반/특수)
ITQ(Information Technology Qualification) 관련 과정 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 AFPK(Certified Financial Planner),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들에게 해당하는 지침 내에서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취업수강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록관리 보훈(지) 청에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신청 및 확인서와 서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 신청 시 영수증 등 학원등록서류 제출(온ㆍ오프라인 공통) 서약서에 신청인이 응시계획(시험명, 응시예정시기) 기재 수강완료 및 훈련비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제출 *

수강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에 한함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웹사이트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www.mpva.go.kr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https://job.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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