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은 장애인이 그 희망ㆍ적성ㆍ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인 경우, 월 28만 4,000원을 지급합니다.
교통비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합니다.
식비
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통학생 또는 민간훈련기관에서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 훈련받는 훈련생에게 월 6만 6,000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이미 훈련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월 출석률이 80%를 못 미치는 사람들은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지원 대상'
나이와 상태
15세 이상의 장애인 중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정규훈련(융복합훈련, 특화훈련) 또는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맞춤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들도 지원 대상입니다.
- "정규훈련"은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과과정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의미합니다.
- "맞춤훈련 과정"은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 공단 직업능력개발 기관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약정을 체결하여 행하는, 수료 후 우선적으로 약정 업체에서 채용될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통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민간훈련기관 훈련생
제외대상
실업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어떤 형태의 플린수당 또는 장래급지를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지역본부, 지사 방문: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 또는 지역본부, 지사를 방문하여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단지정 민간위탁훈련기관에서 신청: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공단지정 민간위탁훈련기관에서도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의 목록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웹사이트(www.kead.or.kr)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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