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년 행복주택! 다양한 계층에 저렴한 임대 주택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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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책

신혼부부 청년 행복주택! 다양한 계층에 저렴한 임대 주택을 이용하세요.

by 뉴스알려주는남자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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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 내용'

행복주택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층, 중산층, 청년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입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합니다.

-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은 6년에서 20년까지입니다.

임대료 비율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시세의 80%

- 고령자: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시세의 60%

최대 거주 기간

- 대학생 및 청년: 최대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자녀 없는 경우 최대 6년 /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10년

-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 : 최대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 최대6년

- 예비입주자나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을 각각 두 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공급 대상으로 다시 선정되어 이사하는 경우에도 총 거주 기간은 위에서 언급된 '최대 거주 기간'이 적용됩니다.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서 네 년 동안 거주 후 B단지로 이사하여 역시 청년 계층으로서 다시 선정되면 추가로 2년만 거주 가능합니다.

- 병역 의무를 이행 후 동일한 공급 대상으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에는 총 거주 기간 합산기간이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서 네 년 동안 거주하다가 병역 의무를 이행한 후, B단지에서 청년 계층으로 다시 선정되면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8,500만원, 자동차 미소유[‘23년 기준]

-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 (산업단지근로자)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예비창업인(1939세)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SH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happyh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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