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만남 이용권은 영아의 생애초기에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이용권은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아동의 건강과 안녕한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출생 아동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므로 사회적인 평등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서도 출생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대상'
- 별다른 조건 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첫만남 이용권을 신청하려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합니다.
3.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을 클릭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첫만남 이용권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첫만남 이용권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 * 신분증 * 국민행복카드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마지막으로'
내 자녀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존경의 뜻을 표하며,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자녀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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