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공임대는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일반공급 대상자
- 청년 :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 고령자 :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억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일반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우선공급 대상자
- 철거민 등 :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이하
- 국가유공자등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다자녀가구 등 :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이하
- 비주택거주자등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 신청방법 통합공공임대는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별로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와 있으니, 해당 공고를 확인하고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마이홈 1600-0777
관련 웹사이트 마이홈 http://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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