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부담되는 심리상담비 이제는 안녕!
본문 바로가기
우리나라 정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부담되는 심리상담비 이제는 안녕!

by 뉴스알려주는남자 2023. 10. 20.
반응형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심리적 건강을 회복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문 심리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 가격은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차등합니다.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A형 : 서비스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B형 : 서비스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입니다.
이 경우, 전액 지원 기간은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지원 제공 원칙'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 종결상담은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

'지원 대상'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재산)기준은 없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 자립준비청년
- 보호연장아동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B형 택1)을 책정합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신청기간은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이며,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