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심리적 건강을 회복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문 심리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 가격은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차등합니다.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A형 : 서비스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B형 : 서비스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입니다.
이 경우, 전액 지원 기간은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지원 제공 원칙'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 종결상담은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
'지원 대상'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재산)기준은 없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 자립준비청년
- 보호연장아동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B형 택1)을 책정합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신청기간은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이며,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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