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세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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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책

전문적인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세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by 뉴스알려주는남자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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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은 건강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리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은 만성질환과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함께 경험하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중증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관리와 의료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들에게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만성질환과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1.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이는 중증장애인들이 가진 만성질환(예: 당뇨병, 고혈압 등)의 관리와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약물 처방 및 투여 관리, 영양 및 식이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2.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요 장애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 등)에 따른 관리 서비스입니다. 이는 해당 장애 유형에 따른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증상 완화와 기능 개선을 도모합니다.
 

3.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와 주요 장애 관리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만성질환과 주요 장애를 동시에 가진 중증장애인들에게 맞춤형으로 개발된 종합적인 건강주치의 프로그램입니다.
 

'제공되는 항목'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

중증장애인의 상태를 평가하고 개별화된 건강계획을 수립합니다.
 

- 교육·상담(연 8회)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건강정보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여 건강지식 습득과 자가관리 능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 환자관리(월 1회)

정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정된 상태 유지를 지원합니다.
 

- 방문진료·간호(연 18회)

전문 의료진이 집에서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간점검(연 1회)

일정 기간 후 중간 점검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수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증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해당 법률에 의해 정의된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용 신청을 한 중증장애인: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만성질환 또는 장애와 관련된 건강관리를 받기 위해 해당 시범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 시범사업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하고 실제로 이용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한 중증장애인입니다.
 
4.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행위」제8조에 따라 건강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실제로 신청한 장애타입 인정받은 중증장애타입: 「장애타입복지법인행위」제2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장외 중에서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으로부터 건각주치(건물)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원받는 사람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중증 장소진들이 시범사업에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를 방문합니다. - 건강iN 메뉴로 이동합니다. - 검진기관/병원 찾기를 선택합니다. - 병(의) 원정보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를 클릭합니다.
 
2. 해당 페이지에서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주치의)을 검색하여 확인합니다.
 
3.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주치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합니다. -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작성된 양식을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필요한 양식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므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상세한 안내와 필요 서류를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02-901-1305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044-202-3191/3193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http://www.nrc.go.kr/chmcpd/html/content.do?depth=pi&menu_cd=02_04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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