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미리미리 준비하자! 치매 검사비 지원정책 1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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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책

치매 미리미리 준비하자! 치매 검사비 지원정책 1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by 뉴스알려주는남자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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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검사비 지원은 일반적으로, 고령자나 위험군에 대한 조기 치매 검사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국가치매조기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또한 치매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건강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의 비용이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치매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합니다.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치매 검사비 지원은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와 동일합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대상자는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치매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중앙치매센터 www.n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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