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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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책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뉴스알려주는남자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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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건강과 안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학대 피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분리된 아동들이 있는 가정들은 종종 아동용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감당하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는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위기아동 가정보호 가정에 필요한 아동용품을 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들의 생활환경에 부족함이 있는 가정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업은 해당 가정에서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아동용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위기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아동용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사용 용도

지원금은 위기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아동용품 구매에 사용됩니다. 이는 의류, 침구류, 장난감, 위생용품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아동의 연령과 필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추가 서비스

위기아동 보호와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 및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담, 교육, 의료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어린이들의 복지와 안녕을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기아동용품구입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들의 생활환경에 부족함이 있는 가정들에게 도움을 주어 어린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1. 위기아동 가정보호: 위기아동 가정보호란 즉각 분리 또는 응급 조치된 만 6세 미만의 학대피해 아동을 말합니다.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정위탁 (공통 기준): -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3.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
 
5.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6.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 제1항 및 -제33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신청방법'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전화문의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관련 웹사이트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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